타인명의 차량
직원 개인 명의로 구입한 차량에 대하여 회사 장부에 자산으로 등재하여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법인이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트럭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자동차판매회사의 판매조건이 개인으로 구매하였을 때 많은 할인혜택이 주어져서 부득이하게 직원 개인 명의로 트럭을 구입한 경우 회사 장부에 자산으로 등재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이 경우 종업원 등 타인명의의 차량에 대한 차량유지비 등에 대하여도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직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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