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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대표자의 연대책임관계 답변 만족도
homerun1***   2016-08-10 오후 7:55: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05


법인설립을 하면서 주식을 3명이서 30%,30%,40% 나눴습니다.



회사경영을 잘하고있지만 혹시나 해서 여쭤봅니다.



법인대법인 계약을하다 미수가 나거나 상대방이 우리쪽으로 소송을 건다면



대표자에게 피해가 가는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인과의 거래인데 상대방이 대표자에 소송걸수도 있는지도요..



과점주주가 아니면 법인의거래나 국세등은 대표자에게 연대책임이 없는걸로 알고있는데



법적인문제가 겹쳐진다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설명가능하시면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6-08-11 오후 3: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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