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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문의 답변 만족도
pys0***   2016-08-10 오후 6:55: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01
상품도매 수출업자입니다.



상품(A거래처 매입) -> D 거래처 직수출(판매)



해당 A거래처 매입상품이 불량으로 shipback(반송)절차를 거쳐서 국내로 수입될예정입니다.



불량건 때문에 상품(기존A거래처가 아닌 B거래처 매입) -> D 거래처 직수출(무상거래) 재수출 할 예정입니다.



질문1) 처음 거래했던 A거래처에서 상품반품이 아닌 보상건으로 처리하고, 매입대금 전액을 결제해주면 그 금액을 전액 페이백 해주겠다고 하는데 상대방에서는 잡손실 처리 , 저희 회사에서는 돈 입금되면 잡이익 처리 해도 괜찮을까요?

(불량 상품은 국내로 수입시 저희 업체에서 단독으로 폐기업체를 통해 폐기할 예정입니다. A거래처에 다시 보내지는 않아요.)

잡이익처리한다면 보관해야할 서류도 알려주세요.



질문2) 일단 매출은 D거래처에 최초에 1번 발생하고, 2번직수출때는 무상거래로회계처리 하지 않을 겁니다. 매입시 A,B거래처 2번 이중 매입이 잡히는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질문3) 불량건 수입시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수입부대비용및, 세관에 신고되는 매입금액에대해서 문의합니다.



질문4) 수입시에 매출(무상거래)건처럼 수입시 불량제품 반송에 대해서 회계처리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6-08-11 오후 2:5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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