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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등기신청수수료는 계정이 건물 인가요?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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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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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4 오후 4:12:5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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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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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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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저희 법인(부동산 매매 법인)에서,
부동산, 건물 매입, 등기 위해서,
등기신청수수료 , 2만원, 사용한 것으로 가정을 하면,
전도금으로 사용을 하면,
=== 분개는
차, 건물, 2만원 / 대,전도금, 2만원 /
이같은 분개를 해야 하나요?
===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분개를
해야 하나요?
=== 이같은 2만원(등기신청수수료)은 모두 다
건물 매입 및 등기를 위해서
사용을 한 것은 맞는 것 입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질문자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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