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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매출 수수료에 관한 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diddi***   2016-04-21 오후 4:56:0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11
저희 회사는 시행사이고 지금 웨딩홀을 짓고 있습니다.

웨딩홀이 완공되면 타업체에 매매 하거나 임대할 계획이 아니라

저희가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완공이 되지 않은 상태.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웨딩업의 특성상 미리 예약을 받아야 해서 계약금이 발생했는데요(카드매출로)

카드 가맹점 등록을 시행사쪽으로 해놓은 상태라서

일단 부가세는 시행사쪽에서 신고를 하고 매출대신 선수금으로 잡은 후  별도의 법인 설립후 자금이동시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 처리가 맞는 지요?



그리고 통장에 카드수수료가 제하고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수수료는 어떻게 분개처리를 해야하나요?

시행사 쪽에서 지급수수료로 비용처리를 해도 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6-04-23 오전 8: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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