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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업무용차량 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so***   2016-04-21 오후 2:30:1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03
16.04.01부터 법인업무용 차량에 대해서 비용한도가 생겼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첫번째로 우선 운행일지작성을 안하더라도 대당 천만원까지 경비로 인정을 해준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대당 천만원이 넘게 되면 운행일지 작성하였고 그 내용이 영업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따로 한도는 없고 모두 인정해준다고 봤습니다. 제가 생각한 내용이 맞나요?



두번째로. 경차 및 화물운반차량은 제외라고 하던데 이경우에는 업무용일지를 적지 않아도 전액경비처리되는게 맞는건가요?



세번째로 감가상각에 대해서 년 800만원까지 인정을 해준다고 했는데 예를들어 1억짜리 차를 사게 된다면 5년간 년에 2000만원씩 감가상각이 된다고 가정하면 800만원까지는 감가상각인정하고 1200만원은 이월한다고 봤습니다.이렇게 되면매년 1200만원씩 5년간 이월감가상각비가 쌓이게 되는데 총 6000만원이 됩니다.차를 매매 전까지 5년 이후에도 이월액중 800만원씩 감가상각비로 인정을 해준다고 생각하면 되는건가요? 그러면 차량이 법인에 계속 존재한다면 총 12년 6개월간 감가상각을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번째로 운용리스 같은 경우도 매월 계산서를 수취하는데 이것도 매년 감가상각 800만원 하는것과 똑같이 인정을 해준다고 하는데 이 내용이 맞다면 만약 차량리스계약기간이 3년 이었는데 총 리스료가 6천만원(연2천만원씩) 들었습니다. 3년가 감가상각처럼 년 800만원씩 리스료 인정해주었다면 매년 1200만원씩 총 3600만원 이월금액이 쌓이게 되는데 이경우 궁금한게 반납을 하게되면 저희한테 차량이 없게됩니다. 차량이 있을때까지 그 감가상각을 계속할수 있다는 내용을 봤는데 이런경우 3600만원에 대해서 매년 800만원씩 계속 경비처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많은 내용인데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6-04-23 오전 8: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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