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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관련질문 답변 만족도
pys0***   2016-04-20 오후 8:35: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52
도소매 업체입니다. 전국의 여러 거래처가 있고,

거래처 중에서도 브랜드에 따라서 총괄하는 체인본부가 있는 거래처가 있습니다.



전국의 대리점거래처에 판매를 하고 세금계산서 거래는 체인본부랑 합니다.

A브랜드체인 본부에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 할 때 수수료 20% 제외하고 발행하며

20% 수수료의 명목은 A브랜드의 모든거래처의 수금을 진행해주고 있기 때문.(계산서 발행일 다음달 전액 입금)

Ex) A브랜드대리점 납품 175,000원

세금계산서 발행 A브랜드체인본부 140,000원



질의내용

1. 실제 거래는 각 대리점과 했는데 세금계산서 발행을 체인본부에 한번에 발행해도 되는지?



2. 판매장려금 지급 시 체인본부에 지급하지 않고 각 대리점에 바로 지급해도 되는지 여부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6-04-22 오전 7: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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