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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인정상여 원천세신고 답변 만족도
you1***   2016-04-04 오후 3:13: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30
스마트에이 사용중이고.



3월 귀속 3월 지급으로 매월 원천세 신고중인 법인입니다.



3월 원천세신고는 완료하였고,



대표자 인정상여 부분을



2월귀속 3월지급으로 해서 파일제작 후 전자신고를 했는데





1. '연말정산항목 A04의 신고 가능월은 (귀속02,지급02) 또는 (귀속03,지급,03) 또는 (귀속04,지급04) 입니다.



2. '연말정산항목 A06의 신고 가능월은 (귀속02,지급02) 또는 (귀속03,지급,03) 또는 (귀속04,지급04) 입니다.



3. '연말정산항목 A04의 인원수 또는 총지급액의 입력가능월이 아닙니다. (귀속02,지급02에만 가능)



홈택스에서 이렇게 오류가 뜨는데 어떻게 변경해서 해야할까요? ㅠㅠ











 
 
 
전문가 답변 2016-04-05 오후 2:3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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