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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급여 과세 신고문의 답변 만족도
key0***   2016-04-04 오후 2:37:5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13
당사는 대만 100% 투자기업입니다.

대만에 있는 현지투자기업의 이사(대만인 : 국내법인의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

에게 경영자문의 대가로 일정급여를 지급하고하 합니다.

검토 결과 국내원천소득으로 거주자와 동일하게 원천세 과세하고자합니다.

매월 간이세액표에 의한 과세 + 연말정산



이같은경우 별도로 입사신고(?)외 신고해야할것이 있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6-04-05 오후 2: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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