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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법 vs 원가법 답변 만족도
bonit***   2016-04-04 오후 2:34:3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17
[현상]

2015년말 기준, A는 관계회사 B,C에 대해 지분법손익 인식하였습니다. (B:20%, C;30%)

(회사는 모두 K-IFRS 적용)

2016년 1월, B가 공개매수를 통해 지분율을 추가로 획득하면서 A의 유효지분율이 60%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2016년 1분기 기준 연결결산을 수행할 수 밖에 없게 되었는데요.

기존에 개별재무제표를 작성하던 A회사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되면서 별도재무제표가 추가되었습니다.



[질문]

1. 별도재무제표 작성시, 3개년 비교공시(2016.03.31/2015.12.31/2015.01)를 해야할텐데요. 여기서 2015.1.1, 즉 2014년말 관계기업투자주식 장부가액을 간주원가로 사용할 수 있는지요?

그렇다면 2015년말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수정되어야 하는지요?

또한 기타 필요한 회계처리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2.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주식을 원가법, 지분법 중 하나를 적용하여 표시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법도 가능하지만 고려대상에서 제외함)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이 모두 지분법을 적용하는 방법과 원가법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회사가 어떤 방식을 적용하면 좋을지 각각 장단점을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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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 2016-04-05 오후 4: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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