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지분법 vs 원가법 |
답변 만족도 |
|
|
|
bonit*** |
 |
2016-04-04 오후 2:34:37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1,617 |
|
|
|
[현상]
2015년말 기준, A는 관계회사 B,C에 대해 지분법손익 인식하였습니다. (B:20%, C;30%)
(회사는 모두 K-IFRS 적용)
2016년 1월, B가 공개매수를 통해 지분율을 추가로 획득하면서 A의 유효지분율이 60%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2016년 1분기 기준 연결결산을 수행할 수 밖에 없게 되었는데요.
기존에 개별재무제표를 작성하던 A회사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되면서 별도재무제표가 추가되었습니다.
[질문]
1. 별도재무제표 작성시, 3개년 비교공시(2016.03.31/2015.12.31/2015.01)를 해야할텐데요. 여기서 2015.1.1, 즉 2014년말 관계기업투자주식 장부가액을 간주원가로 사용할 수 있는지요?
그렇다면 2015년말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수정되어야 하는지요?
또한 기타 필요한 회계처리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2.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주식을 원가법, 지분법 중 하나를 적용하여 표시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법도 가능하지만 고려대상에서 제외함)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이 모두 지분법을 적용하는 방법과 원가법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회사가 어떤 방식을 적용하면 좋을지 각각 장단점을 알고 있습니다.
<유료회원으로 등록하여 질문하는만큼 성의껏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