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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승용차 비용인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kdj***   2016-04-04 오후 2:34:3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81
안녕하십니까.



이게 올해부터 시행이 되는데, 그러면 운행일지 작성을 2016년 1월부터 작성하면 되는 것인지요?



그리고 이걸 작성해서 국세청에 언제까지 납부를 하여야 하는 건가요?



참고로 차량 리스를 해서 저희는 그냥 매달 일정 돈만 지불하면 끝나는 건데,



작성에 킬로수 쓰고 유류비 적고,



감가상각비나 뭐 그런 비용들은 다 생략하고(리스회사에서 관리하니깐)



임차료 총액만 쓰면 되겠네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6-04-05 오후 2: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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