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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납법인세와 미지급세금 답변 만족도
ezplain***   2016-04-04 오전 11:03: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830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입니다.

당기에 소득이 발행했으나 세액공제,감면으로 인해 납부할세액은 0원이 되었고, 그로인해 중간예납을 했던 법인세는 선납법인세로 자산계정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반면에 지방소득세는 공제,감면dl 되지 않아 세금이 발생하여서 장부상에 미지급세금 계정을 달아 부채계정에 남겨두었습니다.

애초에 선납법인세와 미지급세금 계정이 둘다 존재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배웠기에 상계처리를 하였습니다만, 원칙적으로 그런것은 아니다라는 말이 있어서 실제로 환급받을 세금도 있고 납부해야할 세금도 있기에 다시 수정하여 둘다 남겨두었습니다.

감사를 하시는 회계사님은 처음에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 별말씀이 없으셨는데 최종감사보고서 작성시에 선납법인세와 미지급세금 둘다 있는것이 이상하지 않냐고 하시더군요.

회계원리상 세법상 이러이러하다가 아니라 "보기에 좀 그렇지 않냐"라고요.

기업회계의 원칙상 선납세금과 미지급세금을 둘다 재무제표상에 드러나도록 달아놓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요? 아니면 원칙상은 틀리지 않으나 말그대로 "보기에 그래서" 상계처리를 하는 것인가요?  



같은 의미로 부가세예수금과 대급금의 경우에도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등으로 인해 부가세예수금과 대급금이 둘다 존재할경우 연말결산시에는 상계처리를 해서 한쪽만 남겨놓은데, 이또한 원칙적으로 그렇게 해줘야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납부할것 환급받을것 둘다있기에 예수금 대급금 둘다 달아놔도 되는 가요?



선납세금과 미지급세금 / 부가세대급금과 예수금 의 경우 한쪽만 존재해야한다면 둘을 상계처리하지 말고 한쪽금액을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으로 대체해 놓는것은 괜찮은 것인가요? 둘을 상계처리하는 것이 다음해에 납부,환급시 분개할때 더 매끄럽지 못해보이는것 같아서요...
 
 
 
전문가 답변 2016-04-05 오전 10: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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