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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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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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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9 오후 7:17:2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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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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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과소신고가산세 정리하고있는데
당초 과표는 -36,876,500 이고
수정후 과표는 20,876,500 이라면
산출세액 발생은 2,000,000만원이라고 가정했을경우
당초 과표의 음수를 양수개념으로 보고
36,876,500/57,753,000(증가된 과표차이)*2,000,000*10% 으로 계산하는게 맞는지요??
(일반 과소신고로 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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