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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자의 가지급금 외상매입금과 상계 가능할까요? 답변 만족도
cre***   2016-03-04 오후 6:04: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34
법인대표자의 명의로 개인사업자 (제조업) 이 있고요.

법인대표자에게 가지급금이 1억잔액이 있어요.



개인제조업장은 법인사업장의 외주처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15년  12/31일날 개인사업장에서 법인으로 매출3억이 발생되었어요



이경우 법인대표자 가지급1억과 개인사업장의 외상대1억 상계처리 가능할까요?



법인대표자(지분율100%)이고 개인사업자와 특수관계자이므로 부당행위계산될까요?.



어쨌든 개인제조업장에 기계도 있고 종업원도 있고 법인업체 일만 하므로 실제거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6-03-05 오전 8: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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