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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세금계산서 문의드립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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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ashi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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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4 오후 4:44:1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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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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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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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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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거래처에서 2015년 5월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공급가액이 변동되었는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셨습니다.
예를들어 처음에 100,000원을 발급하고 금액이변동되어 90,000원을 발급했어야합니다.
이렇게 되면 90,000원 매출계산서만 있어야 하는데
뭘 잘못하신건지 기존 100,000원 매출세금계산서도 그대로 90,000원짜리 수정세금계산서까지
생겼습니다.
이게 지금 확인되어서 부가세 매출 과다로 신고되었습니다.
혹시 다시 수정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세 신고하면 가산세가 있나요?
아님 올해 100,000원에 대해 마이너스계산서를 발급하면 안될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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