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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카드 세금계산서 발행 답변 만족도
kbbi2***   2016-03-04 오후 3:56:4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90


1. 회사가 정부사업을 대학교와 진행중에 있습니다.

- 산학협력기술개발사업 연구비 카드로 물품?구입을 한 후 학교 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요.

이때 이중 신용카드와 세금계산서 이중 지출이 되는건가요?

거래처에선 증빙을 세금계산서로 하면 문제없다고 하고, 산학협력단에서는 신용카드는 카드전표, 현금 거래 시에는 세금계산서로 해야 한다고 하네요.



- 세금계산서로 발행하게 된 이유가 카드전표로는 구매자를 산학협력단으로 할 수 없고, 세금계산서로는 산학협력단으로 발행 가능하다고 해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게 되었음.



-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카드로 결제해도 세금계산서 발행은 따로 되던데, 신용카드전표 또는 세금계산서 둘 중에 하나만 증빙하면 문제 없는거 아닌가요?





2. 1월 28일자 세금계산서(카드결제)를 취소하려면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데. 1월 28일자로는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 못하는지? 거래처에서는 취소 요청(금일)일로만 가능하다는데 맞나요?
 
 
 
전문가 답변 2016-03-05 오전 8: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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