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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공유제를 통한 성과보상금 회계처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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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ac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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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4 오후 12:26:2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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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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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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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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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에 대기업과의 성과공유제를 해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했습니다.
공급가액 41,477,000 부가세 4,147,700해서 45,624,700원을 발행을 하였고 공급가액 41,477,000원을 입금 받았습니다.
법인 결산시 이 건의 회계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은 매출로 잡혀 있고 부가세 금액이 외상대 잔액으로 남아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처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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