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중도퇴사자 지급명세서 제출 답변 만족도
h2oso***   2016-03-04 오전 11:02: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18
3월 10일까지 계속근로자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제출시 2015년 귀속 중도퇴사자에 대해서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국세청홈텍스에서 퇴사직원 중간연말정산에 대해 입력을 하면 퇴사시 결정세액 및 차감징수세액과 금액이 맞지 않습니다.



2015년 9월에 퇴사하였고 다음달 10일에 중도퇴사자 원천징수 신고하고 환급금도 퇴사자에게

지급하였습니다.



1. 맞지 않는 세액에 대해서 다시 수정신고 및 추가 환급 또는 징수 하여야 하는것인지.



2. 저희는 수정하지 않고 중간정산한데로 제출하고싶은데 가능한건지



3. 중도퇴사 정산시 건강보험료 부분에 대해 빠트리고 정산이 되었습니다.

   또 퇴사자는 이직했고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이 끝난상태입니다.

   이런경우에 저희쪽에서 수정을 하면 이중으로 환급되는 부분이 있을것 같은데

   저희쪽에서도 수정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6-03-04 오후 11:27:13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