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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건강보험료 납부시 분개. 답변 만족도
dhwlfk***   2016-03-04 오전 10:32:1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36
안녕하세요.

질문이 3가지입니다.

1. 저희는 급여대장 작성시에 고용보험을 요율대로 계산해서 공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입직원이 들어오거나 상여금이 발생하거나 하면 고용보험 고지서와 고용보험 예수금액이 다른데요.

그럼 고용보험 납부시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1. 급여에서 고용보험 예수 잡아 놓은것 만큼 보험료 납부시 예수를 떤다

2. 급여 예수와 상관 없이 고지서 금액대로 떤다.



2. 건강보험도 고지서 금액대로 공제하다가 일년에 2번 상여 지급될때는 고지된 금액에 더 추가를 해서 더 많이 건강보험을 공제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렇게 공제 했을때 보험료 납부시 분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급여에서 건강보험 예수 잡아 놓은것 만큼 보험료 납부시 예수를 떤다

2. 급여 예수와 상관 없이 고지서 금액의 반을 떤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꼭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6-03-04 오후 11: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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