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상표등록관련 답변 만족도
dud***   2016-01-14 오후 8:12:3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19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4월25일 상표등록출원비용이 나가서 선급비용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10월12일 상표등록등록이 완료되어서 상표권/선급비용 대체를 시켰습니다.



> 4월달에 선급비용 처리를해서 부가세신고때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10월달에 상표권등록 완료가 되서 상표권으로 대체를 시키고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를 작성할려고보니 매입매출장에서만 불러오기가 가능합니다.(더존사용하고있음)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를 제출안하고 고정자산등록만 해줘도 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6-01-15 오후 4:25:27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