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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임원의 기명 법인카드 사용의 건 답변 만족도
mh***   2016-01-14 오후 2:57: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87
기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임원을 퇴사 처리하여

퇴직금 지급 및 4대보험 상실신고는 하였지만,

무보수로 등기 이사직(사내이사)은 유지 중 입니다.



이 경우 기존 대표이사 이름으로 지정된 법인카드(기명 법인카드)를

그 분이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될 경우 문제 되지는 않는 지 질문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6-01-15 오전 10: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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