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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건강보혐료 환급금이자 관련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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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toon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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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0 오후 5:36:5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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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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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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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2012년 4월 건강보험고지서상에 연말정산환급금, 환급금이자가 발생 했는데요
예시)
2012년 4월 건강보험고지서상에
ⓐ 건강보험:65,260원, 장기요양:4,270원 = 69,530원
ⓑ 연말정산보험료 : 건강보험환급금 : -73,020원, 장기요양환급금:-4,800원
ⓒ 건강보험환급금이자 : -270원
ⓓ=ⓐ-ⓑ-ⓒ
=(69,530 - 73,020 - 4,800 - 270)
=-8,560원
상기와 같이 부과가 되었는데요..
연말정산보험료(환급금),환급금이자 계정을 가지급금으로 하나로 묶어서 처리해도 무방한지? 아니면 따로 계정을 사용해서 전표분개를 해야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현재 처리상태 전자쪽 입니다)
질문 2.
더존iplus회계프로그램 급여자료입력시 공제대상부분에 환급금이자관련 항목을 따로 구분지어 기입을 해야되나요? 아니면 건강보험연말정산보험료항목에 포함해서 작성해도 되나요? (현재 처리상태 후자쪽입니다)
질문 3.
건강보험 연말정산환급금, 환급금이자분을 2월 근로소득연말정산시 건강보험료 금액에 둘다 포함해서 공제를 해야되는지도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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