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부가세 수정신고 [의제매입] 답변 만족도
gul***   2013-02-20 오후 4:37:0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79
[내용]

안녕하세요? 자사는 음식업 프랜차이즈 사업을하는 법인 기업입니다.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지 않았어야 하는데

아래 금액만큼 일반음식점 의제매입공제[6/106]을 공제 받았습니다.



2012년 1기확정 의제매입공제   290,588원

2012년 2기예정 의제매입공제 1,497,377원

2012년 2기확정 의제매입공제 1,361,986원

총계 :                     3,149,951원



[질의]

1. 위의 경우 수정분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2. 위의 경우 수정분개 날짜는 언제로 해야하는지요?

3. 위의 내용으로 부가세 수정신고시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는지요?

4. 위의 내용으로 부가세 수정신고서를 작성할 시 수정신고서는

   1기확정,2기예정,2기확정 각각 하는건지 아니면 총금액을 합쳐서 부가세

   수정신고서를 작성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3-02-21 오전 7:05:51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