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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 수정신고 [의제매입]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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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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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0 오후 4:37:0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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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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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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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안녕하세요? 자사는 음식업 프랜차이즈 사업을하는 법인 기업입니다.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지 않았어야 하는데
아래 금액만큼 일반음식점 의제매입공제[6/106]을 공제 받았습니다.
2012년 1기확정 의제매입공제 290,588원
2012년 2기예정 의제매입공제 1,497,377원
2012년 2기확정 의제매입공제 1,361,986원
총계 : 3,149,951원
[질의]
1. 위의 경우 수정분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2. 위의 경우 수정분개 날짜는 언제로 해야하는지요?
3. 위의 내용으로 부가세 수정신고시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는지요?
4. 위의 내용으로 부가세 수정신고서를 작성할 시 수정신고서는
1기확정,2기예정,2기확정 각각 하는건지 아니면 총금액을 합쳐서 부가세
수정신고서를 작성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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