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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거래 관련 문의 답변 만족도
jyk0***   2013-02-20 오후 4:34:4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76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해외거래처에 매출관련 커미션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외거래처는 다음주중 한국을 방문하여 현찰로 수령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1만불이상이라 은행에서 신고필증을 발급한다고 합니다.



은행에서 신고필증을 발급하는 시점에 국세청과 관세청에 신고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공항에서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인가요?



거래처에서 외화를 가지고 나갈때 만약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우리도 법적인 책임이 있는지요?



현찰로 수령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신고하지 않고 가지고 나갈 듯하여 조금 찜찜하여 문의 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3-02-21 오전 6: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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