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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 질문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rlapz***   2013-02-20 오후 4:31:3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42
회사 홈페이지 제작비( 배너,,디자인등등)으로인하여 백오십만원 (부가세별도)이 지출되었는데요.





지급수수료로 처리를해야할지 무형자산으로 처리를해야할지 궁금해서요...

홈페이지에쓰이는모든 디자인 (업체에서 제공해준양식)들의 라이센스는

그 업체에 해당한다고 계약서에 써있구요..계약기간은계약서에 안나와있고 대금결제는 이뤄진상태이고요..

그럼

비용처리 해도될것같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지금제가 질문드린건 디자인등의 있는홈페이지를 디자인 해주는거잖아요..

이런경우가아니라...

홈페이지가없는상황에서 홈페이지를구축하는데 돈이 들어갈때는 비용처리해야하나요 아님 무형자산을 고려해봐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리고





무형자산 인식 기준 에대한 참고설명이나 자료  부탁드려요.
 
 
 
전문가 답변 2013-02-21 오전 6: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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