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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m***   2013-02-20 오후 1:54:1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21
안녕하세요.



저희는 제조업체로 저희 제품과 관련된 특정업체의 영업을 대행하여 주고 그에 따른 매출이 발생하는 부분만큼 매출알선료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수익(매출알선료)에 대한 원가를 어떻게 산출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 드립니다.



또한 현재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가 [제조]로만 등록되어 있는데 [매출알선]에 대한 업태추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3-02-21 오전 6: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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