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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한 재화의 반품 답변 만족도
pol***   2013-01-17 오전 11:14: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66
안녕하세요 치과재료를 수입하는 법인입니다



수입한재화를 2건 반품하였는데



이중 1건은 동일제품으로 맞교환 되었고 , 또 한건은 그냥 반품만 되었습니다



반품만된 1건은 찾아보니 영의세율로 부가세신고해야된다고 해서



신고했습니다



1. 맞교환 일때 - 수출면장과 수입계산서(면세) 발행되는게 맞는지?

                

                 (수출면장이 발행안된거같아서)



               - 매입매출장에 입력하고 분개는 안해도되는지?



               - 부가세 매출신고 제외되고 법인세때도 반영안하는건지?



2. 반품만 일때 - 수출면장 발행되는게 맞는지?



               - 부가세 영의세율로 매출신고후 법인세때 수입금액제외가 맞는지?



               - 수출면장 입력시 분개하지않고 일반전표에

        

                 (외상매입금 / 상품) 하면 되는지?
 
 
 
전문가 답변 2013-01-18 오전 7: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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