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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입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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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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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6 오후 9:22:0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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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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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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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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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금종류가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입니다.
기업은행통장으로만들었구요.
6/12일 입금액200,000,000
12/31일 입금액 3,836,763
분개가맞는지요. 첨부파일주지마시고 쉽게부탁드려요. ㅠㅠ
6/12 퇴직운용자산(투자자산)2억/보통예금2억
12/31 퇴직운용자산(투자자산)3836763/이자수익3836763
맞는지요. 투자자산쪽으로 계정만들어야하느지요.
확정기여형
예금종류: 퇴직연금확정기여(dC형)기업은행통장이따로있음
1/4 입금액5,175,610 (법인통장에서 이체시킴)
1/6 출금액 3,953,576(타계좌로나감)
잔액 95,231,250
법인통장에서1/4일퇴직연금확정기여기업통장에 5,175,610
이체시켰습니다. 그리고 퇴직연금통장에서1/6일날3,953,576
출금했습니다.
궁금한것은
입금액부분만 퇴직급여로 경비처리하면되는지요. 5,175,610
퇴직연금확정기여형통장에서 나간출금액은 신경안써도되는지요.
잔액부분도 안잡아놓았씁니다. 첨부서류말고 쉽게설명부탁드려요.
3. 퇴직연금(기여),급여 둘다가입했는데요.
기여는 경비처리전액가능하고
급여형은 자산으로 잡고 나중에세무조정해야하는지요
그리고 가입했어도 회사통장에서 퇴직금이직접나가면
퇴직금신고법인이가능하고 경비처리도가능한지요. (퇴직연금에서퇴직금이안나갔습니다.)
급한질문이오니 첨부서류보다는 답변으로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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