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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취득가액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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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h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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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6 오후 8:52:0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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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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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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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등록면허세)납부확인서에 보니
시가표준액:283,386,926원
등기또는 등록원인:원시취득 과세표준:283,386,923원
취득세 7,934,830
지방교육세 453,410
농어촌특별세 232,450
계 8,620,690
으로 명기되어있습니다. 고정자산으로 등록하려고 하는데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하면되나요?
토지시가표준액 216,237,200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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