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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취득가액 답변 만족도
kjh5***   2013-01-16 오후 8:52: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52
건물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등록면허세)납부확인서에 보니



시가표준액:283,386,926원



등기또는 등록원인:원시취득  과세표준:283,386,923원



취득세 7,934,830

지방교육세 453,410

농어촌특별세 232,450

계 8,620,690



으로 명기되어있습니다. 고정자산으로 등록하려고 하는데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하면되나요?



토지시가표준액 216,237,200 입니다.
 
 
 
전문가 답변 2013-01-17 오전 8: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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