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대표이사선임 이전 퇴직금 정산 답변 만족도
witc***   2013-01-16 오후 6:21: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16
현재 대표이사인 분이 대표이사로 선임되기 이전에는 회사에 임원도 아닌 그냥 직원이었습니다. 직원으로 있다가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2012년 1월 1일부터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습니다.



2012년 6월에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퇴직금 정산을 하여 퇴직급여 신고를 하였는데요. 문제가 없을지요? 아니면 대표이사 선임 후에는 대표이사선임 이전의 정산기간에 관계없이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이 안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3-01-17 오전 8:16:54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