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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상 여금 답변 만족도
kae***   2013-01-09 오후 11:26:3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54
안녕하세요?



세후이익의 30%를 대표이사에게.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서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질문1) 세후 이익(대표이사 상여금 반영전)이. 3억원 입니다



세후이익의 30%를 상여금으로 비용에 포함시키려 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9천만원(3억*30%)를 상여로 포함시키는 경우 다시 세전이익이 줄어들어 법인세또한 변경되는 점입니다.



법인세후이익(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상여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답변 2013-01-10 오후 6: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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