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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답변 만족도
ckm0***   2013-01-09 오후 10:45:1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43
2012년 12월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했는데..

작성일자 12월31일 100원 10원 2013년1월10일 발급.전송하였습니다.

그런데.. 공급가액 기재사항 착오로 인해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려고 합니다.

작성일자는 12월31일로 해서 마이너스 하면 되자만 발급이랑 전송은

2013년1월15일입니다.

이럴 경우 가산세 대상인가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 시기는 어떻게 되면

수정전자세금계산서 일때 어떠한 경우에 가산세 대상이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3-01-10 오전 10: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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