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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y81j***   2013-01-09 오후 7:38:1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96
안녕하세요?????







1. 12월귀속 1월10일 지급의 급여는 12월귀속 1월지급으로

2월 10일에 신고 하는게 맞나요?



2. 12월 퇴사자의 퇴직금을 1월 11일날 지급했다면

12월귀속 1월지급으로 2월 10일에 신고하는게 맞나요?



3. 12월 토사자의 중도정산을 1월 11일에 지급했다면

12월귀속 1월지급으로 2월 10일에 신고하는게 맞나요?



4. 반기신고일 경우

1월~6월귀속 2월~7월 지급은 8월 10일에 신고하고

7월~12월귀속 8월~1월 지급은 2월 10일에 신고하는게 맞나요?
 
 
 
전문가 답변 2013-01-10 오전 10:3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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