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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상환 이자 매입할인 질문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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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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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9 오후 4:39:0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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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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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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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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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분개와 매입할인에 관해 2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내용 --------------------------------------------------------------------- *
저희가 원재료 매입대금을 기업구매카드를 통해 전자어음식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우선,은행에 차입금 형식으로 100원을 빌려오고,
3달후 상환 조건으로 3달치 이자를 10원 냈습니다.
매입 업체에 매입대금으로 100원이 빠져 나간 후,
3달이 되기전, 한달 빠르게 차입한 100원을 선상환 하다보니,
미리 낸 3달치 이자 10원에 대해 3원을 돌려 받게 되었습니다.
선상환으로 인한 이자를 돌려 받게 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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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경우...
1. 원재료100/외상매입금100 으로 시작하여 선상환 이자 3원을 돌려받는 경우까지의
분개가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 알고 싶고,
2. 돌려받은 선상환 이자 3원을 매입할인 계정을 쓰고 있는데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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