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폐업업체 지급조서 제출 답변 만족도
tunes***   2013-01-09 오후 4:22:3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291
2012년 5월에 폐업한 개인 사업자 입니다.

그동안 사업소득이 있었는데  폐업신고 후   지급조서를 바로 제출 하지 않았습니다.

이럴경우  2월말일까지 제출해도 될까요?

가산세는 없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3-01-10 오전 8:52:24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