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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   2013-01-09 오전 7:46:5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92
반기신고인데요. 회사가 1월달 월급을2/10일날 지급하더라구요. 그래서 원천징수상해 지난번급여가 귀속시시1-5  지급시기1-6월로 해서 6월달급여가 빠져서 신고가되었습니다. 6월은7월에 급여가 나가서요 그러면 요번에신고할때두 귀속시기6-11  지급시기7-12월을하면 12월이빠지면 이거 내년7월에 하는건가요. 내년에 귀속시기2012.12-2013.5-지급시기1-6 이러면되나요



그리고 대표자두 자가운전보조금해줄수있나요  월20만원씩요
 
 
 
전문가 답변 2013-01-10 오전 7: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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