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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경정신고 후 법인세 경정청구 답변 만족도
cat***   2012-12-28 오전 10:08: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05
2011년도 매입세금게산서 누락해서 2012년도에 2011년도 부가세경정신고했을때

2011년도 법인세경정신고 세무조정 질문드립니다



<2011년 세무조정>



(손금산입) 매입누락 1,000 (△유보)





2012년 출금



전기오류수정손실 1,000 / 현금 1,000





<2012년 세무조정>



(익금산입) 매입누락 1,000 (유보)





문1.위에 기술한 대로 이렇게 세무조정하면 정확한 건가요?



문2.위 세무조정이 맞다면 2012년도 장부계상한 전기오류수정손실은

2012년도 손금인정이 되나요? 아니면 2011년도 비용이므로 인정이 안되어



2012년도 법인세신고시 손금불산입)전기오류수정손실 기타사외유출로 해야하나요?



문3.만일 매입대금결제를 2012년도가 아닌 2011년도에 이미 통장에서 인출이 되었다면 세무조정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전문가 답변 2012-12-29 오후 4: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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