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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경정신고 부가세환급금 처리 답변 만족도
cat***   2012-12-28 오전 12:51:4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40
1.작년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백만원 부가세대급금 1십만원)누락해서 올해 작년 부가세 경정신고하고 부가세환급받았으면 올해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올해 장부에 비용을 입력하면 안되는건가요?(결제는 작년에 했음)

아니면 올해 장부에 차변)원재료,부가세대급금/ 대변)외상매입금으로 입력해야 하나요?



2.1번경우 부가세대급금 환급액부분이 올해 부가세대급금이 아니라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잡아야하나요?이게 맞다면 올해 부가세환급액을 익금불산입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올해 익금으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법인인데 작년에 정기예금을 법인세신고시 누락햇으면 법인세수정신고 해야하나요?

아니면 소득금액은 똑같으니까 수정신고 안해도 되나요?



4.이자비용 지급할때 비영업대금이익(금융회사아닌 개인적으로 자금차입) 25% 원천징수하고 이자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5.4번경우 25% 원천징수 안떼고 전부 이자비용지급해서 신고안했으면 문제가 있나요?





 
 
 
전문가 답변 2012-12-29 오후 3: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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