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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 소득공제 답변 만족도
ysin***   2012-12-27 오후 5:45:3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86


  

  사단법인 비영리단체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농림수산식품부)하는



  공익성기부금 대상 업체입니다.



  아래에 회계처리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1) 기부금이나 후원금을 개인,법인에게서 받았을때,

     기부금을 받은 저희단체에서는 회계,세무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또 기부금 영수증을 개인이나 법인에게 발급했을때

     그 개인이나 법인은 회계,세무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2) 소셜커머스를 운영하면서, 매출의 일부를 기부금으로 매출자에게

     돌려준다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수는 있는지, 그렇게 되면

     회사측에서는 그 기부금에 대해서 회계,세무처리를 어떻게 해야하고

     소득공제율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2-12-30 오후 1: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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