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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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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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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27 오후 5:45:3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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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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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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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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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비영리단체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농림수산식품부)하는
공익성기부금 대상 업체입니다.
아래에 회계처리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1) 기부금이나 후원금을 개인,법인에게서 받았을때,
기부금을 받은 저희단체에서는 회계,세무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또 기부금 영수증을 개인이나 법인에게 발급했을때
그 개인이나 법인은 회계,세무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2) 소셜커머스를 운영하면서, 매출의 일부를 기부금으로 매출자에게
돌려준다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수는 있는지, 그렇게 되면
회사측에서는 그 기부금에 대해서 회계,세무처리를 어떻게 해야하고
소득공제율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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