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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한 설비에 대한 보험료 답변 만족도
snym***   2012-12-27 오후 3:12:1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56
당사(A)는 옥상 주차장에 태양열 시설을 임대하기로 하였습니다.

태양열 시설에 대한 소유자는 태양열 업체(B) 입니다.

당사에 설치된 태양열 시설은 당사의 소유가 아니므로 임대료한 대한

수익 기표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태양열 시설에 대한 보험(당사의 과오로 인해 태양열 시설내에

파손이 생기는 경우)을 가입할 계획입니다.

이 보험료에 대하여 비용을 태양열 업체에서 부담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럴때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2-12-27 오후 11:5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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