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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답변 만족도
dk2003***   2012-12-24 오전 9:41: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38
내용:



계약자:법인

피보험자:대표

수익자:임원



이 경우에 임원의 급여로 과세 된다고 하는데

만약에 중도인출을 하게 되면 법인이 계약자 이기 때문에

법인통장으로 인출금액이 입금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임원이 근로소득으로 세금을 다내고

법인은 임원이 낸 보험료를받는 형태가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2-12-24 오후 9: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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