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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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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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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24 오전 9:14:0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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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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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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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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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가지고 있던 주식을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양도양수 했을 경우에
법인은 증권거래세 신고만 하면 되나요?
주식 일만주, 1주당 발행 액면가 5,000원 주식을 1주당 오천오백원으로 2012년
12월 17일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양도양수 했을경우에 법인은 증권거래세 신고하
고, 납부만 하는되는지요?
증권거래세 신고시 증권거래세신고서와,양도양수계약서만 작성해서 법인의
관할 세무서로 보내고, 증권래세만 납부하면 되나요?
이럴 경우 기간이 2013년 2월 말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면 되나요?
증권거래세는 10,000의3인 275,000원만 납부하면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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