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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빙 및 비용처리 관련 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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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w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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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24 오전 9:07:2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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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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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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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 A사 - B사
A사는 중개수수료를 받는 입장입니다
헌데 소비자에게 영수증이 A사로 발급됩니다
소비자 -> 11,000원 제품 수령 -> 영수증 A사가 발급
A사는 11,000원에서 수수료 1,100원을 제외하고 B사에게 9,900원을 송금합니다
이때 A사는 11,000원의 매출신고가 되고 B사에게 9,900원의 매입영수증을 받아야
하는데 B사가 간이사업자인 경우 매입영수증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9,900원 전액 다 비용처리 되어야 하는가요?
거래처가 매우 많은데 증빙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세액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황은 B 거래처가 많아 간이영수증 수령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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