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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도급 답변 만족도
pm***   2012-12-23 오후 5:20:4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73
건설현장의 공동도급공사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대게 건설공사의 공동도급공사시 대표사와 참여사간에 참여사는

대표사와 이익금을 정하고 대표사에서 원가배분시 이익금을 제외한

공사원가를 배분함에 있어 대표사가 참여사에게 원가배분시

배분원가가 모자랄때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예를들면)

공급가액 100억

대표사 지분 60%, 참여사 지분40%

참여사에게 이익금(부금)을 10%보장하고 원가를90% 맞춰줘야 되는데

정상적일경우 원가를 이익금과 상관없이 지분율데로 배분하면 되는데

이익금과 관련하여 10%를 맞출려고 하니 참여사에 배분해야할 원가가 모자랍니다.

이 경우 대표사가 부담해야할 원가에서 빼서 참여사로 원가배분하면 되는지요?

이경우 회계처리 및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예)

대표사에서 외주비를 10억 수수하고 참여사지분율에 의거 4억을 원가배분하면되는데

이익금(부금)에 의거 배분할려니 6억을 배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경우 단순히 대표사의 외주비지분에서 빼서 그냥 배분하면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2-12-26 오전 7: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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