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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eunwooci***   2012-12-23 오후 1:12:4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47
A: 원도급자

B: 하도급자

C1: 하도급자의 일을한 근로자

C2: 하도급자의 일을한 장비사업자

C3: 하도급자에 납품한 자재사업자



B가 자금난으로 적기에 대금지급을 못해서 공사가 차질이 발생하여 A가 C1, C2, C3에게 지급할때 회계처리 방법.



단순하게 A는 B에게 기성지급시 A가 C에게 지급했던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면되는지? 이렇게 돼면 하도급 계약금액과 세금계산서 합계금액이 틀려지는데 문제가 없는지?

대금 지급자(A)와 세금계산서 공급받는자(B) 세금계산서 공급하는자(C2,C3)가 서로 다르게해도 돼는지?

노임을 A가 C1에게 지급하면 B의  세무처리는?
 
 
 
전문가 답변 2012-12-24 오전 7: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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