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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지원금 분개처리 답변 만족도
enfc4***   2012-12-18 오전 10:36:0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53


회사에서 3정5S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컨설팅 업체에 위탁하여 진행되고 있으며 컨설팅회사를 예로<가나컨설팅>으로 한다면



1.12/10일 가나컨설팅으로 부터 330만원(vat포함) 계산서를 발행



2.12/10일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진행과제에 대한 접수



3.12/18이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지원금으로 270만원이 입금됨.



▶전체 330만원중에서 부가세를 자사부담

  부가세 제외한 30만원은 자사부담, 270만원은 지원금일고 합니다.



이 경우 국가지원금이 잡이이인지 아니..다른 계정을 쓰는건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2-12-19 오전 7:3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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