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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처분 답변 만족도
riki1***   2012-12-17 오후 10:16:5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63
2011년도 매입(원재료)을이중으로 처리하여  2012년11월에수정신고하여 추가로 이중공제받은부분을 납부하였읍니다

소득세에서 추가납부가 생기지 않도록 누락돈금액과 동일한금액으로 원재료 손금불산입하고 매출원가 익금불산

입으로처리하려고합니다.이경웅소득처분은어떻게해야하는지알려

주시고,참고로개인업체이며  소득처분은 법인의경우도 함께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전문가 답변 2012-12-18 오후 1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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