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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확정급여형 분개문의 답변 만족도
bbor***   2012-12-12 오후 2:18:3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37
2012년도에 확정급여형을 가입하였습니다

2011년도 말 충당부채는 전혀 없습니다

2012년도에 분개방법이 어떤것들이 이루어지며 세무조정 사항으로

손금 불산입이나 산입되는게 있는건지요



예를들면

불입시

1.퇴직연금운용자산 1,000,000 / 현금 1,000,000



2.기중 퇴직금 150만원 이하인 경우는 회사에서 지급하였습니다

  그럼 퇴직급여  1,400,000 / 예수금  110,000

                             현금  1,290,000

이렇게 처리하면 되나요?



3. 운용자산에서 퇴직금 (irp) 이 지급됐을시 분개방법??



4. 2012년도말 결산 사항으로 또다른 분개방법이 있나요?





자세히 분개방법을 알려주셧음 감사하겠습니다

처음 하는 것이라 복잡하고 어려우니 쉽게 분개방법등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2-12-13 오전 8: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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