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퇴직연금 확정급여형 분개문의 |
답변 만족도 |
|
|
|
bbor*** |
 |
2012-12-12 오후 2:18:31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1,637 |
|
|
|
2012년도에 확정급여형을 가입하였습니다
2011년도 말 충당부채는 전혀 없습니다
2012년도에 분개방법이 어떤것들이 이루어지며 세무조정 사항으로
손금 불산입이나 산입되는게 있는건지요
예를들면
불입시
1.퇴직연금운용자산 1,000,000 / 현금 1,000,000
2.기중 퇴직금 150만원 이하인 경우는 회사에서 지급하였습니다
그럼 퇴직급여 1,400,000 / 예수금 110,000
현금 1,290,000
이렇게 처리하면 되나요?
3. 운용자산에서 퇴직금 (irp) 이 지급됐을시 분개방법??
4. 2012년도말 결산 사항으로 또다른 분개방법이 있나요?
자세히 분개방법을 알려주셧음 감사하겠습니다
처음 하는 것이라 복잡하고 어려우니 쉽게 분개방법등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