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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차량 폐차 및 폐기관련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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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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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2 오후 2:00:3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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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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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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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법인차량을 구입했습니다
예를들어
1.차량운반구 10,000 / 현금 10,000 (개인에게 양수<-계약서 첨부하면 되죠?)
사고후 폐차
유형자산 처분손실 10,000 / 차량운반구 10,000 (폐차증명원 첨부해야하죠?)
혹시나 보험금이 입금된게 있음
차) 예금 5,000 / 잡이익 5,000
이렇게 처리하면 되나요?
2. 법인오토바이 폐기 ??
법인 오토바이가 있엇는데 넘버말소? (오래됨) 등등 해서 그냥 가지고 있다가
몇달 있다가 그냥 개인사업자? 아님 그냥 개인한테 500,000 원 받고 팔앗다고
합니다...
그럼 분개사항이 어떻게 되는지요
세금계산서 발행해서 처리해야 하나요?
예금 500,000 / 차량운반구(오토바이) 1,000,000
감.상.누 800,000 / 부가세 예수금 45,455
유형자산처분이익 254,545
이렇게 하면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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