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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 폐차 및 폐기관련 답변 만족도
bbor***   2012-12-12 오후 2:00:3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222
2012년도 법인차량을 구입했습니다



예를들어



1.차량운반구 10,000 / 현금 10,000 (개인에게 양수<-계약서 첨부하면 되죠?)



사고후 폐차



유형자산 처분손실 10,000 / 차량운반구 10,000 (폐차증명원 첨부해야하죠?)



혹시나 보험금이 입금된게 있음  



  차) 예금 5,000 / 잡이익 5,000

이렇게 처리하면 되나요?



2. 법인오토바이 폐기 ??



   법인 오토바이가 있엇는데 넘버말소? (오래됨) 등등 해서 그냥 가지고 있다가

   몇달 있다가 그냥 개인사업자? 아님 그냥 개인한테 500,000 원 받고 팔앗다고

   합니다...



  그럼 분개사항이 어떻게 되는지요



  세금계산서 발행해서 처리해야 하나요?



  예금 500,000 / 차량운반구(오토바이) 1,000,000

  감.상.누 800,000 / 부가세 예수금 45,455

                     유형자산처분이익 254,545

이렇게 하면 되는건지요?



  
 
 
 
전문가 답변 2012-12-13 오전 8: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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