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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배당 답변 만족도
dk2003***   2012-12-12 오후 12:25:4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87
1.상법 제462조의3 (중간배당) ①년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년도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이하 이 조에서 "중간배당"이라 한다)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상법 규정에서는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결산주주총회에서 손익을 확정한 후에 이익배당을 하는것이 원칙이지만 정관에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영업년도 중 1회에 한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게 금전에 의한 중간배다을 실시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 두가지는 현 게시판에 중간배당에 대하여 중간배당을 할 때 정관에 중간배당에 대한 내용이 명시에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그와 관련없이 중간배당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답변 참고용으로 올려진 글입니다.

이글에 의하면 정관에 명시를 하고 중간배당을 해야 할것 같은데 어제 중간배당에 대하여 질의 하였을 때 답변은 정관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도 배당 할 수 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솔직히 좀 헷갈립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2-12-13 오전 8: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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